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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 기간에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급여가 ‘정지’되며,
귀국 후 신고하면 남은 급여는 다시 정상 지급됩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
귀국 후에는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치면 해당 회차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전에 인정일 조정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래 정리해 둔 글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정확한 정부정책 지원금 정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허용되는 상황과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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