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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이 단계 놓치면 공제 불가입니다

by info-queen-blog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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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이 단계 놓치면 공제 불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반드시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의도치 않게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제공동의는 ‘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본인이 직접 인증을 통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택스(모바일)와 홈택스(PC) 모두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 편한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늦어지면 자료 반영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준비 전에 미리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한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한 글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 정확한 정부정책 지원금 정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절차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내 ‘자료제공동의’입니다.직계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처럼 가족 명의로 발생한 비용을

govstory2026.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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