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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장기 질병·부상, 파산·개인회생, 임금 감소 등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를 중심으로 실제 가능한 경우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이 정보 몰라서 손해 보는 분 많습니다 - 정확한 정부정책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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